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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5등급
작성자 : 강북실버작성일 : 2025-06-12조회 : 204

입소대기 절차 안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5등급(시설급여)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입소대기 구비서류(4가지)

1. 입소신청서 (홈페이지 다운)

2.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약물처방전 (현재 복용중인 약물처방전)

4가지 서류 구비하셔서 메일, 팩스,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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